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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뺨 때리고 발로…시민들 '탄식'

14개월 아기 뺨 때리고 발로…시민들 '탄식'
입력 2019-04-02 19:47 | 수정 2019-04-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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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 하는 등 석달 넘게 폭행한 CCTV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가 직접 올렸는데요.

    정부가 소개시켜준 아이 돌보미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학대를 당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년의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고구마를 먹입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자, 손가락으로 뺨을 때립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구마를 계속 밀어 넣습니다.

    먹기 싫다는듯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데도 아이 머리가 떠밀릴 정도로 강제로 먹입니다.

    결국 바닥에 아이 머리가 부딪히고 맙니다.

    먹이고 또 먹이고, 결국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도망치듯 옆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아이 이마와 얼굴을 수시로 꼬집거나 때리고,

    "누가 뱉고 그래"

    아이가 재채기를 해서 밥풀이 튈때조차 종이로 얼굴을 때리고, 꼬집었습니다.

    "이놈의 XX야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아유 열받아 그냥…"

    폭행은 아이가 자는 방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깁니다.

    아이의 발이 자기 몸에 닿자 발목이 꺾일 듯 심하게 내쳐버립니다.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이 5분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원래 아이가) 혼자서 자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그런데 (침실 영상은) 앞뒤 없이 무조건 때리고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달 초 돌보미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아이 이마가 다쳤다고 했던 것도 나중에 CCTV를 보니 돌보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고, 침대에 방치된 아이가 가드를 넘다가 다친 거였습니다.

    맞벌이인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보미를 소개받았습니다.

    부모는 거실과 방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을 아이돌봄센터와 돌보미에게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런 학대가 석달 넘게 지속됐다며 경악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지난달 20일 50대 김모씨를 고소했습니다.

    또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자격 심사와 처벌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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