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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 논란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 논란
입력 2019-04-06 20:34 | 수정 2019-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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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이 삼일 전에 정식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는데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이 출국금지를 거부했다고 밝히자, 대검찰청은 조사단쪽에서 출국금지요청을 철회했다고 반박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냈습니다.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검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던겁니다.

    조사단은 하루뒤인 20일에도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국금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뒤인 22일, 김 전 차관은 심야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수사대상자인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어제(5일) 검찰 내부망에 공식 입장을 올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사단 관계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화로 전달해 와 문서로 정리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조사단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회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팀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하루 뒤 의견을 스스로 철회했고, 결과적으로 대검은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진상 조사단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밝힌 사실관계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출국금지가 무산되면서 심야 출국시도로 이어졌던 책임을 두고, 두 기관 간의 책임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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