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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

[소수의견]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
입력 2019-04-20 20:21 | 수정 2019-04-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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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39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소수의견에서는 시각장애인 로스쿨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정보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죠.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진영 씨.

    김 씨는 사물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자하는 책의 내용을 담은 한글파일을 보조기기에 입력하면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돼 나옵니다.

    [김진영/연세대 로스쿨 2학년]
    "차별행위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김 씨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출문제를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시키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글파일이 제공되는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와 달리 기록형 문제는 그림파일로만 올라와있습니다.

    김 씨의 보조기기론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영/연세대 로스쿨 2학년]
    "JPG(그림) 파일은 그게 사진의 형태 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음성프로그램이 바로 인식해서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 씨는 법무부에 그림 파일의 원본인 한글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진영/연세대 로스쿨 2학년]
    "(법무부에서) '제가 장애인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시각 장애 가지신 분에게만 제공을 하면 비장애인분들에겐 한글파일이 제공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반하지 않겠느냐'…"

    이럴 경우 김 씨가 직접 파일 변환을 의뢰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김진영/연세대 로스쿨 2학년]
    "그 사진을 다 일일히 봉사자들에게 타이핑을 맡겨서 쳐야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려요. 사실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시험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법무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왕/'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국가기관은 그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연세대 로스쿨 2학년]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힘들다는 감정들을 오히려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재 파일 구하기가 힘들어서 공부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처럼 똑같이."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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