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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정참시]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 충돌이 남긴 건, 탈모 또는 삭발?!
[정참시]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 충돌이 남긴 건, 탈모 또는 삭발?!
입력
2019-04-30 20:40
|
수정 2019-04-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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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에 참견해 보는 시간,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선거법은 늘 여야가 합의 처리해왔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죠?
◀ 기자 ▶
네, 한국당의 반복된 주장이었고, 특히, 정개특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이, 여러차례 강조했었죠. 발언 들어보시죠.
[장제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앵커 ▶
이게 장제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건데 제목을 보면 물음표가 찍혀있어요.
사실과 다른가요?
◀ 기자 ▶
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법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이었는데, 31년 전 당시 MBC 뉴스영상을 한번 보시죠.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 기습 통과"
당시 여당 민정당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이때 통과된 선거법으로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이 분이 장성만 국회 부의장인데,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 앵커 ▶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묘한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고 한 겁니까?
◀ 기자 ▶
그 부분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때 선거법 날치기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한 저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 뿐입니다.
즉,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하자고 시간제한을 정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죠, 충돌이 남긴 것, 탈모와 삭발 오늘 화제가 되긴 했어요.
◀ 기자 ▶
이번 국회 충돌 후유증 가운데 탈모, 이건 누구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4월 30일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신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야3당과는 협상을, 한국당과는 맞서 싸우는 역할이었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 예산 국면 때도 스트레스로 머리숱이 부쩍 줄어든 모습이 포착됐었고요,
다행스럽게, 탈모를 안겼던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주면 끝납니다.
◀ 앵커 ▶
탈모는 스트레스 때문일 테고 삭발은 항의 표시일텐데.
한국당 의원 얘기이겠죠?
◀ 기자 ▶
한국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 보시면, 영화 '아저씨'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듯하죠.
박 의원은 사진과 함께 "20대 국회는 죽었다"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길 소망하며"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도 보시죠.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의 후푹풍이 그저 탈모와 삭발에만 그칠 것 같진 않습니다.
◀ 앵커 ▶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국회,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정치에 참견해 보는 시간,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선거법은 늘 여야가 합의 처리해왔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죠?
◀ 기자 ▶
네, 한국당의 반복된 주장이었고, 특히, 정개특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이, 여러차례 강조했었죠. 발언 들어보시죠.
[장제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앵커 ▶
이게 장제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건데 제목을 보면 물음표가 찍혀있어요.
사실과 다른가요?
◀ 기자 ▶
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법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이었는데, 31년 전 당시 MBC 뉴스영상을 한번 보시죠.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 기습 통과"
당시 여당 민정당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이때 통과된 선거법으로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이 분이 장성만 국회 부의장인데,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 앵커 ▶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묘한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고 한 겁니까?
◀ 기자 ▶
그 부분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때 선거법 날치기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한 저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 뿐입니다.
즉,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하자고 시간제한을 정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죠, 충돌이 남긴 것, 탈모와 삭발 오늘 화제가 되긴 했어요.
◀ 기자 ▶
이번 국회 충돌 후유증 가운데 탈모, 이건 누구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4월 30일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신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야3당과는 협상을, 한국당과는 맞서 싸우는 역할이었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 예산 국면 때도 스트레스로 머리숱이 부쩍 줄어든 모습이 포착됐었고요,
다행스럽게, 탈모를 안겼던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주면 끝납니다.
◀ 앵커 ▶
탈모는 스트레스 때문일 테고 삭발은 항의 표시일텐데.
한국당 의원 얘기이겠죠?
◀ 기자 ▶
한국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 보시면, 영화 '아저씨'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듯하죠.
박 의원은 사진과 함께 "20대 국회는 죽었다"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길 소망하며"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도 보시죠.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의 후푹풍이 그저 탈모와 삭발에만 그칠 것 같진 않습니다.
◀ 앵커 ▶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국회,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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