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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간다" 버티면…법원이 '입원' 결정하라

"병원 안 간다" 버티면…법원이 '입원' 결정하라
입력 2019-05-02 20:09 | 수정 2019-05-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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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보름사이 조현병 환자 네명에 의해서 이웃과 가족 여덟명이 숨졌고, 열 여섯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본인이 거부를 해서 강제 입원에 실패했구요.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진단과 치료가 이뤄졌는데, 이또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둔감했는데요.

    오늘 정신 의학회가 '사법 입원제'를 비롯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먼저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과연 우리가 이 환자들한테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는 죄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현재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시키는 입원,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경찰관이 전문가나 의사 동의를 받아 시키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치료는 중단되고, 공권력이 개입한 입원은 한 해 5건이 채 안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행정입원을 시켜 놓고 치료비를 보호자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를 내려고 할까요. 민원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높죠."

    환자나 가족에게만 맡겨 놓다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우/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
    "(진료 차트에) 담당주치의들은 퇴원하면 안된다고 쓰고 있고요.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바로 퇴원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만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우선 이 범위를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인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강제입원 결정을 내리고 치료비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들이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은 범죄가 아니라며 방치하는 경찰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해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
    "정말 범죄 수준으로 드러나야 경찰이 움직인다고 하는 기준도 문제고, 출동을 했다가 '정신과 환자라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정신과 전문가들이 와야 돼' 이런 식의…"

    이를 위해 지역에 지정 응급실과 응급출동팀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 대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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