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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왜 대질하나"…檢 영장 '만지작'

"모르는 사람과 왜 대질하나"…檢 영장 '만지작'
입력 2019-05-12 20:15 | 수정 2019-05-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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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14시간의 조사를 받은지 사흘 만입니다.

    [김학의/전 차관(오늘 오후)]
    (성폭행 피해여성 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
    (동영상 속 남성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입장이십니까?)
    "……."

    지난 조사에서 성범죄 의혹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던 김 전 차관은, 오늘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씨를 전혀 모르고 윤씨의 별장 역시 가본 적도 없으며, 동영상 속의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한 윤씨의 진술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또 다른 사업가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뇌물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총액 1억원을 웃돌고, 또 다른 사업가에게 받은 금품도 3천만원이 넘어 공소시효의 제약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동영상 속 여성과의 성관계도 뇌물혐의에 추가할수 있는지,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만큼,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첫 소환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반발하면서 대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주 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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