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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봐주기' 결론…재수사 권고 힘들 듯

'조선일보 봐주기' 결론…재수사 권고 힘들 듯
입력 2019-05-19 20:03 | 수정 2019-05-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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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이 계속됐던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내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10년 전 초동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수사였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극히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진상조사단은 1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함께 술자리 접대 강요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리스트에 있었다는 남성 10여 명의 명단을 특정했지만, 실제 리스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고, 리스트 대로 접대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수사는 초기 압수수색부터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씨의 통화 내역과 휴대폰 복원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빼돌렸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은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장 씨가 언급했던 '조선일보 방사장'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방용훈 사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방정오 전 TV 조선 대표와 장자연 씨가 여러 차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지만, 실제 두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던 강효상 의원이 방용훈 사장의 지인에게 전화해 "경찰에 출석해 방상훈 사장은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통해 경찰에 압력성 메시지를 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의혹이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수사 권고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혐의 정도에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개월에 걸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강제적인 성관계 의혹의 실체는 물론 증거 인멸 등 부실수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국민적 의혹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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