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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존재했겠지만…"실체 확인 못 해"

장자연 리스트 존재했겠지만…"실체 확인 못 해"
입력 2019-05-20 19:43 | 수정 2019-05-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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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지난 13개월 동안 진행해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죽음 직전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이른바 '접대 리스트'에 대해선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대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는 장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문건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당했다는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도 사실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접대 요구자 리스트'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 위원]
    "현재로서는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접대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조선일보 방사장, 방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모 대기업 회장 등 12명이 리스트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적시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 리스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지오 씨가 리스트에서 봤다고 말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선, 해당 정치인이 조사를 거부해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가 숨진 뒤 초기 수사가 총제적인 부실이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도 부실하게 진행됐고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 그리고 휴대폰 복원 내역 원본이 모두 사라져버린 만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한 위증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며 조사를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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