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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빠져나갔던 김학의…'강간치상' 걸렸나

'성범죄' 빠져나갔던 김학의…'강간치상' 걸렸나
입력 2019-05-21 19:42 | 수정 2019-05-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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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강간치상 범행 현장에 김 전 차관이 함께 있었다고 적시했는데요.

    성범죄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에 지난 2007년 11월 13일을 강간치상죄 범행일로 적시했습니다.

    바로 이날,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여성 이모씨에게 성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날 윤중천 씨가 찍어놓은 성관계 사진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

    피해 여성 이씨는 이날 충격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우선 윤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도, 강간치상 피해의 증거라며 산부인과 치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2008년 3월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증거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지만, 당시 조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차관에게도 조만간 강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 혐의만 입증된다면 그동안 걸림돌로 지목된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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