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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옥'으로 몰아넣고…말로만 "반성한다"

피해자 '지옥'으로 몰아넣고…말로만 "반성한다"
입력 2019-06-06 20:37 | 수정 2019-06-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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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것처럼, 디지털 성 범죄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서 처벌이 매우 미약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반성한다, 합의를 봤다고 하면 처벌이 더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여성계는 이번에 양형 기준을 정할 때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 졌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서 정시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A씨.

    지우고 또 지워도, 동영상 유포는 계속됐습니다.

    [A씨/영상 유포 피해자]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 걸까? 유포한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제가 죄인이 되더라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심리적 불안감과 수치심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0명 중 2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준영 사건의 경우처럼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또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런 점들이 양형시 고려되기도 합니다.

    정작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노력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가해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처벌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영미/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됐는지, (가해자가) 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불법 촬영물을 놀이하듯 퍼트리는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제 3자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았다가 나중에 또 올림으로써 피해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각 과정마다 경찰, 검사, 판사 모두에게 불법 촬영물이 노출되는 관행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영미/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누군가 본다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서, 전담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볼 수 있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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