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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국회 문턱 3년째 넘지 못한 '김관홍법'…왜?

[소수의견] 국회 문턱 3년째 넘지 못한 '김관홍법'…왜?
입력 2019-06-16 20:30 | 수정 2019-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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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헝가리 다뉴브강의 비극.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헝가리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트마리 졸트/헝가리 민간 잠수사(지난 6일)]
    "강 속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우리는 크레인이 오는 동안 인양에 필요한 선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

    한때 이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이내 잊혀졌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한재명 잠수사는 이제 더이상 잠수를 하지 못합니다.

    뼈가 삭아가는 골괴사를 앓고 있는 한 씨를 비롯해 트라우마, 디스크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잠수사가 18명이나 됩니다.

    [한재명/세월호 구조 민간 잠수사]
    "(잠수사 일을) 이렇게 조기은퇴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어떻게든 살아봐야하니까 전업한 상태이고요."

    고 김관홍 잠수사 역시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김관홍법은 바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은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김관홍법은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에 여야합의를 통해 법사위 안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상직/당시 법사위 위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윤 의원의 말과 달리 자발적으로 달려온 민간잠수사는 고용계약이 없어 산업재해 심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틀린 윤 의원의 한마디에 보류된 법안.

    [권성동/당시 법사위 위원장]
    "보류하면서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오후가 되자 그냥 넘어갑니다.

    [권성동/당시 법사위 위원장]
    "현안질의 아까 다 끝났는데…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이 회의를 끝으로 잠들어버린 김관홍법.

    윤 의원은 "지금은 법사위를 떠나 이후 논의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7일)은 고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지 꼭 3년째되는 날입니다.

    [박주민/김관홍법 대표발의 의원]
    "(민간 잠수사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

    생전 고인이 남긴 울부짐에 이제 답을 줘야할 떄가 아닐까요?

    [고 김관홍 잠수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박종현,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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