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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수업 때만?…"아이들에 운동장을 허하라"

시끄러우니 수업 때만?…"아이들에 운동장을 허하라"
입력 2019-06-21 20:05 | 수정 2019-06-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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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느라,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뛰어놀기가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조차 아이들이 맘대로 뛰어노는 걸 금지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 서너 명이 뛰어노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인조 잔디까지 깔려 있지만, 이 학교 운동장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이 아니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제외하면 학교에 남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뭐라 하셔서."

    이렇다 보니 하교 시간이 이른 저학년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학교 밖 놀이터에서 놀다 옵니다.

    [학부모]
    "유치원 가서 놀아요. 유치원 앞에. 방과후 시간이 되면 그때 들어가요. 아예 학교 놀이터에 못 놀게 하니까."

    교장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탁현주/교장]
    "놀 권리와 학습권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과 후 수업으로 운동장이 일주일 내내 사용되고 있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탁현주/교장]
    "조심스럽게 놀라는 것이 지도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자유놀이 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네에서 안전하게 놀 곳이라곤 학교밖에 없는데, 안전을 이유로 내쫓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학부모]
    "이 동네가 놀이터랑 그런 데가 없어요. 주차장에서 공차기도 하고. 뚝섬까지 나가서 놀고 있어서 너무 위험해요."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안 그래도 좁은 운동장이 더 좁아졌습니다.

    굳이 학기 중에 교직원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주차 공간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더. 물론 이해가 돼요. 근데 (운동장이) 너무 좁다."

    결국 학부모의 반발로 공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은평구의 초등학교 역시 운동장이 좁아 방과 후 수업과 겹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학부모]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나마 (축구)도 못 하게 하면 애들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지난해 UN에 제출된 아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3명 중 2명 이상은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이준하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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