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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여' 맞다면서도…"전공의 파면 막자" 문자

'과잉투여' 맞다면서도…"전공의 파면 막자" 문자
입력 2019-06-26 20:14 | 수정 2019-06-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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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가 지난 주 한양대병원에서 당직 중 음주 진료가 이뤄졌고 한 전공의는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병원 측이 이 전공의에 대해 음주 행위만 적용해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슐린 과잉 처방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진료기록을 입수해서 당시 미숙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윤정혜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임신 25주만에 한양대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810g에 불과한 미숙아였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A씨가 아기의 몸무게를 착각해 인슐린을 100배 투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는 당시 병원 진료기록을 입수해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태어난 지 7일째 되던 날, A씨는 뇌출혈 증상이 있던 아기에게 인슐린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소 80 이상을 유지해야 할 혈당이 18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혈당 수치가) 29, 35, 32.. 계속 이 상태네요. 38. 어, 너무 많이 되는데?"

    혈중 산소농도도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런 저산소 상태가 장시간 지속됐습니다.

    [정이원/의사 출신 변호사]
    "(장시간) 혈당 상태가 50 밑으로 있어서 위험했던 상태로 보입니다. (저혈당으로) 호흡이 계속 곤란해지게 되면"

    저혈당 상태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산소 공급을 위해 수혈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이런 긴박했던 상황을 아기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아기 엄마]
    "심지어 그날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었어요. '뇌출혈 약을 썼더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저혈당 쇼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하셨기 때문에 더 저는 배신감이 크죠."

    한양대병원 측은 정량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전공의가 SNS에 밝힌 100배가 아니라 8.35배였고, 문제가 발생할만한 처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측은 오늘 전공의 A씨의 반복적 음주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잉처방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뒤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전공의 A씨가 평소 성실하고 처방이나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파면을 막아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정한 조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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