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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술 냄새" 긴급신고…50분간 시내 돌아

"버스기사 술 냄새" 긴급신고…50분간 시내 돌아
입력 2019-07-03 20:28 | 수정 2019-07-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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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버스에는 다섯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승객이 신고를 한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멈춰서고 버스기사가 경찰에 연행됩니다.

    운전기사의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도 풍긴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압구정파출소 경찰관]
    "일단 딱 보면 운전기사의 눈도 조금 빨갰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술)냄새가 약간 느껴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앞 도로에 버스를 세운 후 운전기사의 음주여부를 측정했습니다.

    운전자 56살 정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0%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정씨는 이 상태로 50여 분간 송파구 풍납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10km를 운행했습니다.

    정류장을 25개나 거쳤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정씨는 "전날 오후부터 술을 마셨는데 잠을 충분히 자서 술이 깬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씨가 소속된 버스회사는 정씨에 대해, 운수사업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회사는 배차주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씨가 음주측정을 받지 않고 첫차 운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회사 직원]
    "그냥 뭐 (정씨가) 나가버렸으니까 알지 못했던거죠. 나름대로 측정하는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까."

    서울시는 해당 회사에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vj,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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