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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성과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노무 교육 맞나

[단독] "저성과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노무 교육 맞나
입력 2019-07-11 20:06 | 수정 2019-07-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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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호사들이 당하는 갑질은 태움만이 아닙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걸그룹 춤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은 다음주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갑질과 '태움'을 막기 위한 취업 규칙을 서둘러 만들었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간호사]
    "몰래 태움을 한다든가 아무도 모르게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런게 어떻게 단번에 끊어지느냐, 그건 쉽지 않다는거죠. 속앓이를 하다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한 대형 병원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내 갑질 신고는 저성과자나 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국립 서울대병원 얘기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문제의 교육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전직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외부 노무사는 법 시행으로 간호사들의 태움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빙 노무사]
    "괴롭힘이 우리 보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죠? 현실적으로 간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교육은 이런 괴롭힘을 노조쪽에 신고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빙 노무사]
    "엊그제 나온 민주노총의 전략을 보면 자기네들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해서 사용자측과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직장갑질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회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른 고충 처리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사측에서, 사측에서 헤게모니(주도권)를 쥐고 해결 과정을 충분하게 시도하셔야…"

    직원들에겐 갑질 피해가 발생해도 노조에 기대게 해선 안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박경득/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사람들이 노동조합 찾아가지 않게 해라, 행여나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이 가입되지 않게 해라,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다고 이렇게 이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자와 저성과자가 문제제기 하는 게 직장내 괴롭힘의 주 내용이다'고 한 겁니다.

    해당 노무사에게 직접 발언의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초빙 노무사]
    "(직장내 괴롭힘은) 저성과자 또는 조직 업무 부적응자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 업무 지휘를 조금 강하게 세게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개선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단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겐 갑질의 원인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고, 갑질 신고를 하는 직원은 저성과자나 부적응자라는 얘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박경득/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간호사 개인의 '업무 미숙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본인이 저성과자로 찍힐까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태움 근절 방안을 기대했던 간호사들은 해당 교육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원영/'행동하는 간호사회']
    "업무량을 줄여주는 식으로 괴로워하는 피해간호사들, 피해자들을 구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네가 부적응자다, 괴로워하는 네가 모자른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서울대병원측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외부 노무사가 말한 거라 병원 책임은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직장갑질 예방 교육을 한다더니 반노조, 반인권 교육을 했다며 교육 책임자 문책과 해당 노무사와의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노동청 조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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