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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근무…"다쳤다 소리쳐도 듣는 이 없어"

'나 홀로' 근무…"다쳤다 소리쳐도 듣는 이 없어"
입력 2019-07-15 19:50 | 수정 2019-07-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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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혼자서 설비 점검에 나섰다 숨진, 포항 제철소 직원을 부검 했더니, 온 몸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김용균 법에서 누락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정년퇴직을 2개월 앞둔 60대 직원이 혼자 현장점검을 나갔다 다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발성 손상.. 목과 가슴, 다리 등 온 몸의 뼈가 부서져 숨진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같은 대형 설비에 몸이 끼여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산재 은폐 의혹을 낳았던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역시 혼자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인턴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장기파열로 숨졌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혼자 작업을 하다 몸이 기계에 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주요 산재 4건 모두, 과거 2인 1조로 했던 일을 1명이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김모환/롤앤롤 분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6명이 작업해야 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돼 혼자 (롤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포스코 노조는, 과거 표준 작업서에는 적정 인력이 명시돼 2인1조 근무가 가능했지만 10여년 전부터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위험한 일도 혼자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철소에는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와 대형 설비 등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어, 현장 인력 감축이 중대 재해 사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대정/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상당히 바쁩니다. 라인도 많고 슈트(컨베이어벨트 연결 설비)도 많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돌고 와서 정해진 코스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서두르게 되고 빨리빨리... 걸어가야 할 것도 뛰어가야 되고."

    노동단체들은, 김용균 법에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 누락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영국/경북노동인권센터 변호사]
    "특히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포스코측은 기기 자동화 등으로 설비 점검을 혼자 하는 게 가능해졌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1인 작업에 따른 잇단 죽음에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제철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12분쯤, 코크스 보관시설을 청소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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