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장인수

[당신뉴스] "둘이서 워크숍 가자"…기자의 꿈 앗아간 '검은 손'

[당신뉴스] "둘이서 워크숍 가자"…기자의 꿈 앗아간 '검은 손'
입력 2019-08-08 20:03 | 수정 2019-10-07 14:48
재생목록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당신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보자는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언론사의 여기자입니다.

    현직 기자가 저희한테 도움을 청한 건 사내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회사의 대처가 비상식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죄인 취급한다는 얘깁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A씨는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했다 2017년 4월 정규직 기자로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인턴 시절부터 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A씨/머니투데이 기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제 여기 팔뚝 안쪽 살 있죠? 툭툭 치거나 쓸어 내리거나…"

    팀장은 매일 아침 단 둘이서 기사 아이템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몸에 손을 댔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A씨/머니투데이 기자]
    "(제가) 싫으니까 몸을 돌려서 피한 적도 있었는데 무시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더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 들고 수치스러워서 손이 닿은 부분을 화장실 가서 씻고…"

    A씨는 이같은 고민을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팀장은 단 둘이 부서 워크숍을 가자고 조르기도 했고

    [A씨/머니투데이 기자]
    "'서울 근교에 있는 호텔 한번 알아보고 가자'고…1박 2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A씨가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는데 동료들도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B씨/전 머니투데이 기자]
    "순대를 못 먹으면 '너가 그래서 기자를 하겠어?' 순대를 못 먹는 거 가지고 애를 정말 쪼아요. 제가 막 체할 만큼…"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회사는 A씨에게 외부 취재와 기사작성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연습용 기사를 매일 10매씩 쓰라고 지시했고 근태에도 문제가 많다며 부사장이 직접 A씨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 외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A씨/머니투데이 기자]
    "출퇴근 감시하고요. 인사팀 직원이랑 부사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자리에 있는지 보고요. 외부 취재를 금지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한달 뒤엔 기자로 일하는 게 곤란하다며 연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A씨의 인사평가서입니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기 직전해인 2017년 인사평가에서 A를 받았고 회사에선 연봉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능력과 태도에 문제를 삼았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부서 팀장을 징계하라고 머니투데이에 통보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부당대우를 한 점도 인정된다며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머니투데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팀장에게 어떠한 징계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관계자]
    "(고용노동부의) 권고는 내려졌지만 성추행으로 보기에는 서로 입장이 너무 갈려서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A씨에게 외부 취재를 금지시키고 연구원으로 발령낸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관계자]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일 빨리 (팀장과) 업무하는 공간을 분리시킨 거죠. 그런 공간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외부 취재를) 나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출결 관리만 한 거죠."

    A씨는 현재 정신쇠약과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도 정상적인 기자 생활은 불가능할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회사와 계속 싸우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머니투데이 기자]
    "피해자가 회사에 남아 있고 가해자는 나가야 한다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보여주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현기택 / 영상편집: 김진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