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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소싸움'…'붉은 소'가 이겼다

법정으로 간 '소싸움'…'붉은 소'가 이겼다
입력 2019-08-18 20:17 | 수정 2019-08-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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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보시는 붉은 소 모양의 두 상표, 하나는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외국 기업이죠.

    '레드불'의 상표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 자동차용품 전문기업인 '불스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민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레드불' 그룹은 에너지 음료로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레이싱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열린 F1 레이싱 대회를 비롯해, 전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경주 차량에 '레드불'의 붉은 소 모양 상표를 선명하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세정제 등 자동차 용품 전문 국내 기업인 '불스원'이 지난 2011년 레드불 상표와 유사한 '달리는 붉은 소' 모양의 상표를 출원하자, 레드불은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레드불은 세계시장에서 에너지 음료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관련 사업자로서의 인지도는 떨어지는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맞다"며 특허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이 레이싱팀 운영, 자동차 경주 이벤트 기업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던만큼 자동차 용품 기업인 '불스원'의 사업영역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레드불이 국내에서 열린 F1 경주대회에 참가한 뒤에 '불스원'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볼 때, '레드불'의 자동차 관련 국내 시장 진출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Red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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