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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이변' 없었다…'권력 성범죄' 재확인

안희정 재판 '이변' 없었다…'권력 성범죄' 재확인
입력 2019-09-09 19:58 | 수정 2019-09-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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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같은 피해자 진술을 놓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상반된 결론이 나왔었지만, 대 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 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과 의미를 박종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180도 달랐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안 전 지사가 범행 당시 도지사의 위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일률적인 모습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장난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행동 역시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이며,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심판결대로, 10차례의 성폭행 또는 추행 혐의 중 9차례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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