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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아니라 기기 멋있죠?"…'꼼수' 광고 잡는다

"담배 아니라 기기 멋있죠?"…'꼼수' 광고 잡는다
입력 2019-09-16 20:12 | 수정 2019-09-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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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담배는 할인, 판촉,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담배의 경우, 전용기기는 담배가 아니라서 대대적으로 광고나 판촉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전자담배 전용기기도 광고나 마케팅을 못하게 하는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명 힙합 가수들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

    색색깔의 연기가 화면 곳곳에서 피어오르더니,

    [뮤직비디오]
    "Let's go sense 나의 색깔, Let's go sense 너의 색깔."

    배경엔 전자담배 전용기기의 이름이 계속 노출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뮤직비디오는 한 달여 만에 조회수 220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아무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만 광고가 금지되고 기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우회적으로 법의 그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게 담배 광고 아니냐'라고 접근했을 때는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죠."

    할인 판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마케팅을 할 수 없지만, 기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전자담배 판매점 직원]
    "9월 30일까지 40% 할인하거든요. 2만원 할인되는 거예요. 담배는 안 되는데 기계는 (할인 판매)가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은근슬쩍 전용기기에 전자담배를 끼워서 체험을 권하기도 하고,

    [B전자담배 판매점 직원]
    "시연 여기서 해보실래요? 하이브리드 혹시 피워보셨어요? 이거 장점은요, 차에서 피워도 냄새가 안 배요."

    체험 결과를 설문조사 중이라며 사례로 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A전자담배 설문조사원]
    "사인 하나 해주시고, 이건 5천원 문화상품권인데요. 여기 사용처가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정부가 이런 전용기기 광고나 판촉도 사실상 흡연 조장행위로 보고, 할인이나 경품 제공 같은 판촉 행위와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어기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돈을 받고 인터넷에 체험담이나 비교 정보 등을 올리는 광고성 후기도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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