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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법이 없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입력 2019-09-22 20:26 | 수정 2019-09-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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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넉달 전 송도에서,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 8살 아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사전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버스엔 인솔 교사도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난 버스는 무늬만 어린이통학버스였고, 실제로는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차량이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틈만 나면 아빠와 공을 찼던 태호.

    사고가 난 그날도 유니폼을 입은 채 축구클럽에 갔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친구 유찬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탄 차량이 규정속도에 3배 가까운 속도로 적색신호마저 무시하고 달리다 충돌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자는 24살 김 모 씨.

    축구클럽 강사인 그는 이날 운전까지 맡았는데 당직인 날이라 더욱 서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운전자가) 매번 달랐고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코치분들이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사전 안전 교육을 받아야하고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도 탑승시켜야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형사처벌도 운전자에게만 적용됐을뿐 운전경력이 적은 코치에게 동승자도 없이 노후차량을 맡긴 축구클럽 운영자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저는 제 아들이 노란 차 타고 다녀서 어린이통학차량 그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속았잖아요. 다른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진짜 겪지 말라고 다른 애들 이렇게 가지 말라고 저는 그거 딱 하나로 하는 거예요."

    국민청원 이후 국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2명이나 되는 많은 의원이 함께 서명한 만큼 처리가 빨리될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회의가 미뤄지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태호·유찬이법 법안 대표 발의자]
    "상임위의 법안소위 일정이 언제 잡히게 될지가 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불투명한 상태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법은 아무리 정쟁 와중에 있다하더라도 일단 처리해놓고…"

    [김장회/태호 아버지]
    "(사고가 난) 5월이랑 지금이랑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법이없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안전벨트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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