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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국회 논의 한 번만…"

[법이 없다] 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국회 논의 한 번만…"
입력 2019-10-01 19:59 | 수정 2019-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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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갑자기 내려온 차에 치인 어린 목숨이 있었습니다.

    고작 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준이죠.

    하준이가 세상을 떠난지 꼭 2년이 지났는데, 그 때 안전을 다짐했던 어른들의 결심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장입니다.

    의원들 자리마다 손편지 한 통씩이 놓여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입니다.

    하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가족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반드시 미끄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는 등의 이른바 '하준이법'이 준비됐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고,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하준이법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2소위에 넘겨져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논의 한 번 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하준 엄마는 다시 국회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용호 의원실과 함께 내용을 좀 더 다듬은 제2의 하준이법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보낸 손편지에는 제2하준이법이라도 제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엄마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은 부모가 좋아서 붙인 게 아닙니다. 제발 그 분들 이익으로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 이름을 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세요."

    2019년 10월 1일.

    오늘은 하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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