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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밤 구속 '판가름'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밤 구속 '판가름'
입력 2019-10-08 19:39 | 수정 2019-10-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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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안에 대한 검찰의 반응,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번째 소환 조사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 상황,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조 장관 발표 내용에 대해서 검찰쪽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이미 검찰 스스로 개혁에 동참하는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능동적인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이제 수사 상황을 알아볼까요?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데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죠?

    ◀ 기자 ▶

    네,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법원이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법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따라서 영장전담판사가 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즉 영장심사에 조 씨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영장을 집행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왔는데, 조씨가 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 그리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채권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를 본인이 포기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앵커 ▶

    정겸심 교수가 오늘 세번 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첫 재판 날짜가 연기될 수도 있다구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정 교수가 기소된 혐의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또 증거기록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검찰은 다른 수사가 진행중이라 수사기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로 3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정교수를 한 번 더 부를 지, 아니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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