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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용의자라면서…"잠깐만 보자" 임의 동행

유력 용의자라면서…"잠깐만 보자" 임의 동행
입력 2019-10-13 20:13 | 수정 2019-10-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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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덟번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20년간 복역한 윤 모 씨가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윤씨는 자신이 폭행 등 강압수사를 당했고, 체포 당시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찾아와서, "잠깐만 보자"며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체포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8년 9월, 13살 여중생이 자신의 방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던, 여덟번째 화성 살인 사건.

    열달 뒤 경찰은,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지인과 식사 중이던 윤모 씨를 찾아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지인에게 "윤씨를 잠깐 조사하고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윤 모 씨]
    "선배하고 저녁 먹고 있었거든, 우리 사장하고. (경찰이) 갑자기 와서 잡아가는데…"

    윤 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파출소와 야산, 경찰서 취조실로 끌고 다니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윤 모 씨]
    "파출소로 갔어요. 옛날 말로 지서라고 그래요. 지서로 갔다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마디 '자백을 하라'고 그런 얘길 했어요."

    경찰이 윤 씨를 데려간 건 체포영장 없는 '임의동행'.

    지금의 긴급체포와 같은 제도인 '긴급구속'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신 수사 기법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씨의 체모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장 발부를 자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영/윤씨 재심 담당 변호사]
    "그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로는 (구속의)충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가서 자백을 받는 일이 가장 시급했던 거죠."

    경찰은 왜 윤씨를 임의동행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당시 사정을 알 수가 없으며 추측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윤 씨 체포 과정의 불법 여부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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