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곽승규
[소수의견] 쓰레기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자립 도왔다?
[소수의견] 쓰레기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자립 도왔다?
입력
2019-10-27 20:19
|
수정 2019-10-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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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서울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처리장.
이 곳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12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밤새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삶.
냉장고엔 얼린 밥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반찬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서동운 관장/서울시 장애인권익보호기관]
"야구 관중들이 피자같은 걸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걸 드셨다고…"
◀ 기자 ▶
이 남성은 지난해 제보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 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세상엔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를 이 곳으로 데려간 건 누구였을까요?
장애인 노동착취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지적장애를 지닌 그를 쓰레기장으로 데려간 건 친형이었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와 장애수당 관리는 형이 맡았습니다.
[잠실야구장 노동 착취 피해자]
"(형이) 힘들어도 좀 참고 오래 있으라고 나보고. 거기 오래있기 싫어요."
12년간 7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형이 자신의 집에 현금으로 보관했고 1천만 원은 자기 아내 명의 예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썼습니다.
경찰은 형이 동생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처벌을 막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보서엔 "일자리를 구해줘 자립기반을 조성해줬다" "피해자의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보관했던 걸로 보인다"고 써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방치한 채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데도 동생의 자립을 도왔다는 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피해자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는데 돈 한 푼을 주지 않았거든요. 앞으로의 노후자금을 대비해주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검찰이 재수사 요청마저 기각하자 장애인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을 해서 가족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할 일이지 눈감아줄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총 889건.
이중 30%가 넘는 271건의 가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이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종현)
서울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처리장.
이 곳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12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밤새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삶.
냉장고엔 얼린 밥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반찬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서동운 관장/서울시 장애인권익보호기관]
"야구 관중들이 피자같은 걸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걸 드셨다고…"
◀ 기자 ▶
이 남성은 지난해 제보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 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세상엔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를 이 곳으로 데려간 건 누구였을까요?
장애인 노동착취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지적장애를 지닌 그를 쓰레기장으로 데려간 건 친형이었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와 장애수당 관리는 형이 맡았습니다.
[잠실야구장 노동 착취 피해자]
"(형이) 힘들어도 좀 참고 오래 있으라고 나보고. 거기 오래있기 싫어요."
12년간 7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형이 자신의 집에 현금으로 보관했고 1천만 원은 자기 아내 명의 예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썼습니다.
경찰은 형이 동생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처벌을 막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보서엔 "일자리를 구해줘 자립기반을 조성해줬다" "피해자의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보관했던 걸로 보인다"고 써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방치한 채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데도 동생의 자립을 도왔다는 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피해자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는데 돈 한 푼을 주지 않았거든요. 앞으로의 노후자금을 대비해주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검찰이 재수사 요청마저 기각하자 장애인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을 해서 가족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할 일이지 눈감아줄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총 889건.
이중 30%가 넘는 271건의 가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이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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