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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황교안 靑' 연루 의혹…檢 알고도 숨겨"

"계엄문건 '황교안 靑' 연루 의혹…檢 알고도 숨겨"
입력 2019-10-29 19:45 | 수정 2019-10-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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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처음 지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한달 전인 2017년 2월 10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로 찾아가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조현천 사령관은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군이 2월 10일부터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천 사령관은 당시 소강원 처장에게 보고서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2월 16일, 군 실무자가 자필로 쓴 문건 5장을 보고받았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보고 직후 조 사령관은 '계엄 TF'를 구성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다음 날인 17일, 오전 9시에 첫 회의도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2월 17일에 처음 계엄 관련 검토를 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계엄검토 시점인 2월 10일보다 일주일 늦은 시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이 계엄 검토 시점을 고의로 늦추는 거짓말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한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사실상 구속 수사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잘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인권센터는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개에 달한다며 진짜 최종 문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사령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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