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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바로 '폭탄'…'나 몰라라' 드론 뺑소니

떨어지면 바로 '폭탄'…'나 몰라라' 드론 뺑소니
입력 2019-10-31 20:00 | 수정 2019-10-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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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드론 뺑소니'가 늘고 있습니다.

    드론이 갑자기 추락해서 피해가 났는데도, 드론 주인을 못 찾아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자동차처럼, 드론에도 소유자를 등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아산의 150m 높이 전망대.

    드론이 천천히 다가가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인도와 불과 5미터 거리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망대 관계자]
    "뭐지? 하고 가 보니까 드론이 박살나 있더라고요. '맞았으면 사람 죽었겠다' 이런 생각 들었죠."

    작년 4월 서울 주택가에는 '뺑소니 드론 사고'로 차량이 부서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발생보고 해서 감식도 다 하고… 좌우지간 주인은 못 찾은 것 같아요."

    드론 프로펠러는 알루미늄 캔을 자를 정도로 빠르게 돌고, 드론이 고속으로 날면 비행기 날개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진 12kg을 초과하는 대형 드론만 등록 의무가 있어, 사고가 나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부와 군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드론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250g이 넘는 드론의 소유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항공청에 등록해야 하고, 특히 7kg 초과 드론은 기체 정보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완구용을 뺀 거의 모든 드론이 실명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누구에게 넘긴다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업체 등을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국도 유사한 등록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학계에선 사고나 테러를 막기위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종서/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각 드론에 LTE 모뎀 칩을 심어서 거기서부터 자기의 GPS 값을 그대로 국토부 서버에 날릴 수 있게끔 하면 충돌 회피도 가능할 수 있는…"

    취미 활동까지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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