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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월급 '찔끔찔끔' 떼먹은 경찰…"노동부 조사받는다"

[당신뉴스] 월급 '찔끔찔끔' 떼먹은 경찰…"노동부 조사받는다"
입력 2019-11-14 20:22 | 수정 2019-1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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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경찰청이 민사 소송을 당했고, 노동부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무슨 얘긴지 살펴보니까, 전국 경찰서에 무기 계약직 직원이 천 6백명이 있는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들이 경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경찰청의 등잔 밑에서, 어둡게 살고 있는 이들의 사연을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년째 일해온 이경민 씨.

    평소 업무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거나 타 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일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이 씨의 신분은 이른바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경민/경찰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들은) 조사계 서무 업무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민원인들 응대하는 거, 사건 고소 고발 같은 거 접수라든지 (서류) 발급이라든지…"

    이 씨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경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1,600여명에 이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무기계약직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보수 총액이 172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74만5천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은 겁니다.

    경찰청이 만든 무기계약직의 올해 임금 기준표를 보면, 실제 1호봉부터 3호봉까지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원칙을 무시했다는 얘긴데, 이같은 일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경민/경찰 무기계약직]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그다지 문제 의식이 없어요."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마다 중반쯤 최저임금 부족분을 소급해서 지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매번 늦게 끝나서 그랬다는데, 최저임금 규정보다 관행을 우선해온 겁니다.

    경찰청은 올해도 최저임금 부족분으로 5억3천만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1월부터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맞춰서 우선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 145명은 지난 6월,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검사 수사 지휘 받아서 (처리) 기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 수사중이에요."

    경찰청의 자의적인 임금 기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보상해달라고 7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지난해 소송을 낸 뒤에야 3년치 연차 보상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또, 경찰청이 시간외수당을 10시간으로만 못박고, 더이상의 근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 무기계약직]
    "일을 해도 사실 시간외를 안 찍어요, 아예. 적용이 안 되니까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김우람vj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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