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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과 너무 달랐던 진술…진범 몰아가려 급조?

[단독] '현장'과 너무 달랐던 진술…진범 몰아가려 급조?
입력 2019-11-14 20:24 | 수정 2019-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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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고백한 8번째 화성 살인 사건.

    진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가 재심을 청구 했는데,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가정 집에서 13살 박 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 모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사건 기록에 윤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핵심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가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들입니다.

    피해자가 속옷의 앞뒤를 거꾸로 입은 채 숨져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즉 속옷의 뒷부분이 앞으로, 앞부분이 뒤로 가게 입혀져 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속옷을 완전히 벗겼다가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잘못 입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당시 윤씨의 진술서에는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는 않았다고 돼있습니다.

    윤씨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속옷은 정상적으로 입혀져 있어야 합니다.

    윤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박준영/윤 모씨 측 변호인]
    "도저히 윤 모씨의 자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윤 모씨 자백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윤씨 측은 당시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앞뒤 바뀐 속옷이야말로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며, 속옷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일 오전 '화성 8번째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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