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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 살해 법정구속…생명경시에 '경종'

고양이 '잔혹' 살해 법정구속…생명경시에 '경종'
입력 2019-11-21 20:26 | 수정 2019-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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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습니다.

    동물 학대 외에 다른 혐의도 반영된 결과 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동물 학대가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걸 감안하면, 주목 할 만한 판결 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39살 정 모 씨가 화분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세제가 든 사료를 줍니다.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마구 내려쳐 숨지게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모 씨/고양이 보호자]
    "너무 (고양이) 자두가 아프게 갔는데…(판결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동물학대뿐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자체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피고인도 계속해서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고양이든 (주인 있는) 고양이든 동물학대는 있어서 안 된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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