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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쌩쌩' 스쿨존…"서울 모든 학교앞 CCTV"

여전히 '쌩쌩' 스쿨존…"서울 모든 학교앞 CCTV"
입력 2019-12-03 19:50 | 수정 2019-12-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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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 보호 구역에 CCTV를 의무적 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 엄마가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초등학교 앞에 단속 CCTV를 먼저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지켜지고 있을지, 40분 동안 직접 지나가는 차들의 속도를 재봤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속 68km. 단속기준을 무려 28킬로미터나 초과한 겁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차량 6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전부 제한속도를 넘었습니다.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CCTV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관계자]
    "교통보조 요원들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CCTV죠. 모든 차량은 그 앞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번에는 CCTV가 설치된 다른 초등학교 스쿨존에 가봤습니다.

    이 단속 CCTV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자동으로 잡아내는데요,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00곳 중 5곳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모든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막혀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에 모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28대를 우선 설치하고, 국비와 자체 시예산 240억원을 투입해 매년 2백대씩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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