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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됐던 '영장 기각'…"핵심 증거 독점 이유 뭔가"

예상됐던 '영장 기각'…"핵심 증거 독점 이유 뭔가"
입력 2019-12-05 19:46 | 수정 2019-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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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극단적 선택을 한 백 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검찰이 경찰로부터 압수해 갔었죠.

    경찰은 검찰의 증거 절도로 규정하면서 휴대 전화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거부 당했습니다.

    경찰은 예상했던 거라면서 "핵심 증거를 독점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 모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핵심 증거였습니다.

    검찰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백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경찰 내부에서는 증거절도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관계자 A]
    "(휴대폰을 가져간 건) 수사자료를 독점을 해서 본인들(검찰)만이 뭔가 알고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거겠죠."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검토한 곳은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휴대전화를 이미 검찰이 조사중이며 백 수사관의 사망원인에 의문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빼았겼고 다시 되찾아 올 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 B]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 자기들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쓰라는 건 아닐텐데 검찰은 철저히 그걸 남용을 해서…"

    검찰이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단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백 수사관은 언론보도 직전까지 이름 한 번 듣지 못했던 인물이었고, 검찰이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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