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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치매 노인에 어떻게 고위험 상품을…"80% 배상"

난청·치매 노인에 어떻게 고위험 상품을…"80% 배상"
입력 2019-12-05 20:13 | 수정 2019-1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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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 펀드, DLF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은 투자자의 손실액 중 최대 80%를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인데 그만큼 은행들 잘못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김수진 기잡니다.

    ◀ 리포트 ▶

    난청과 치매를 앓고 있는 일흔 아홉살 노인에게 판매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 경험도 전혀 없는 노인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가입 서류도 은행측이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판매한 우리은행에 손실의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사상 가장 높은 배상 비율입니다.

    또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던 고객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며 DLF 가입을 권유한 하나은행에도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접수된 270여 건 중 대표적인 6건을 골라 손실액의 4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영업점이 아닌 본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본점 차원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 위반과 은행의 내부 통제 책임 등을 계산해 55%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투자자 개인의 책임도 일부 고려해 더하거나 빼는 조정을 거쳐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개별 투자자들은 은행과 별도로 조정에 나서야 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DLF 총 판매금액 8천억원, 투자자 평균 손실률은 53%.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서 우리·하나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에도 어느 정도의 제재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
    "지금 그거(제재)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DLF 사태가 파장이 컸던 만큼 감독당국은 최고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도 서둘러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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