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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어'하다 '쾅' "급발진 같다"…입증은 운전자 몫?

[단독] '어어'하다 '쾅' "급발진 같다"…입증은 운전자 몫?
입력 2019-12-16 20:28 | 수정 2019-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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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입 승용차가 급발진해서 건물에 부딪혔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운전자가 자동차 판매 업체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급발진이 의심 되면, 직접 증명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건데, 운전자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서울 가락동의 한 주택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하려는 순간,

    "어어, 차가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차가 멈추질 않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김 모 씨/사고 차량 운전자]
    "나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가서 벽에 박았어. 저 혼자."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차량 내부가 보일 정도입니다.

    차에 부딪힌 외벽은 무너져 내렸고 철문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전자 46살 김 모 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사고 차량 운전자]
    "차가 안 멈추더라고요.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 흔들리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누구 한 명 치겠구나…'"

    전문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지금 보면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아무것도 없고, 언덕이고."

    김씨는 판매업체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
    "국내법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밝히셔야 돼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수리를 의뢰, 분석을 의뢰하신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점검해서…"

    김씨는 기계적인 결함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김 모 씨/사고 차량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으면 몇 중 충돌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책임을 저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접수된 올해 급발진 사고는 모두 31건.

    하지만 지금껏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 급발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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