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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저 '설렁설렁' 심사…4백 명이 '범죄 프리패스'

법원마저 '설렁설렁' 심사…4백 명이 '범죄 프리패스'
입력 2019-12-17 20:10 | 수정 2020-0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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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놀라운 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 발찌를 찼는데도 학교나 놀이터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범죄 전력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비율이 놀라운데 세 명 중 두 명이 아이들만의 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살 초등학생이 성추행당한 장소는 학교 앞 문구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문구점에 CCTV도 달렸습니다.

    [문구점 주인]
    "(남자가) 술 냄새가 조금 났거든. 여자 애를 머리 쓰다듬고 뒤에서 안았대나.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취재 중에도 문구점은 초등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위험 인물이 학교 코앞까지 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경보는 없었습니다.

    [문구점 주인]
    "학교 주변에 거리상으로 가까이 왔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학교 앞 문구점을 포함해 학교 운동장, 학교 뒷골목, 어린이 공원까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성범죄가 시작됐지만, 모두 출입금지 경보는 없었습니다.

    출입금지는 이렇게 설정됩니다.

    법원이 전자발찌를 차라고 결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하나 이상 부과할 수 있는데 학교나 놀이터 같은 특정장소 출입금지가 이런 준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부과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출입금지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보고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경보가 없었던 이들 전자발찌 재범은 모두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재판부에 출입금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현봉/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일부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빠진 경우라든가 그게 필요한데도 없는 경우가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준수사항 들을 꼭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긴 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조해 앞으로 재범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개별적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3천 명 정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604명 가운데 출입금지 미부과자가 402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 중 2명이 미부과자인 셈입니다.

    시행착오가 많던 전자발찌 도입 초기에 출입금지를 해놓지 않았던 부착자들이 시간이 흘러 출소하면서 제집처럼 학교와 놀이터를 드나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결정된 준수사항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다시 한 건, 한 건 법원에 신청해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지영록 / 영상편집 : 김정은)

    인터랙티브

    * MBC 탐사기획팀 단독기획 <전자발찌, 이렇게 뚫렸다>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5/index.html

    *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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