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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발포 안 돼"…故 이준규 서장 이장 추진

"시민에게 발포 안 돼"…故 이준규 서장 이장 추진
입력 2019-12-22 20:06 | 수정 2019-12-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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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생각할 때 잊어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숨진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가 돼서야 뒤늦게,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요.

    경찰과 유족이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민 시위대 120여명은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구내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윤성식/고 이준규 서장 사위, 고려대 명예교수]
    "무장한 시민들은 사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있던 무기가 혹시 탈취되어 불상사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준규 서장은 모든 무기의 공이를 분리한 뒤 철수했고, 시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설득을 통해 계속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서장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보안사령부에 3개월 동안 가둬두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뒤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 서장은 파면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간 투병하다 1985년 숨졌습니다.

    [윤성식/고 이준규 서장 사위]
    "신군부의 왜곡으로 경찰이 직무유기한 것으로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또 병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당시 신군부의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내렸지만 지난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유족과 경찰청은 이 서장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 순직 유공자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재 /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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