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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과수 의도적으로 조작"…경찰 발표 뒤집어

檢 "국과수 의도적으로 조작"…경찰 발표 뒤집어
입력 2019-12-23 20:21 | 수정 2019-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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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여덟번째 '이춘재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20년간 복역했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공식 결정만 남았는데요.

    경찰의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씨의 명예 회복 절차가 곧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방검찰청은 1988년, 이춘재의 여덟번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잡혔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이 밝힌 재심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새롭게 드러난 증거, 바로 이춘재의 자백입니다.

    또, 윤 씨가 수사 당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과거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됐던 윤 씨의 체모 감정 결과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체모와 비교 대상이 된 윤 씨 체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모두 허위로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감정인은 수치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당시 현장 체모 2점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과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모 감정 결과와 관련해 경찰은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 '오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일단 재심 자체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의 공식적인 재심 결정입니다.

    윤 씨측은 '검찰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재심이 시작되면 이춘재를 비롯해 당시 수사진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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