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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숨기려 '급급'했는데…몰랐으니 무죄?

계엄문건 숨기려 '급급'했는데…몰랐으니 무죄?
입력 2019-12-24 20:14 | 수정 2019-12-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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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쿠데타를 모의한 내용까지 담겨서 충격을 줬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사 재판의 1심이 오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혐의도 내란 음모가 아니라 문건을 은폐한 혐의였는데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미래방첩업무 TF>라는 위장 조직에서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석달 뒤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다음날 기무사 고위장교 3명은 이 문건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소강원 육군 소장, 기우진 육군 준장, 그리고 전경일 육군 중령입니다.

    이들은 제목을 훈련 비밀 문서인 것처럼 바꿨지만, 정작 정식으로 등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문서가 담긴 USB를 나중에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니 은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장 TF를 만든 건 업무상 관행이라 가짜 이름을 써도 된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훈련비밀로 바꾼 문서를 등재하지 않은 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인 줄 모르고 한 거라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계엄령 문건을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에서 고위급으로 수십년간 근무한 수뇌부들이 법과 규정을 몰랐을 거라는 판결은 군 판사들만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건을 훔쳐놓고 도둑질인 줄 몰랐다고 하니 무죄를 선고한 격이"이라며, 군 사법체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판결한 사건은 곁가지이고, 핵심은 내란음모 수사입니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핵심 수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민/변호사 (전 군 법무관)]
    "이 계엄문건이 적법하냐, 내란이냐 아니냐는것이 전제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제일 큰 죄는 기소를 안 하고 곁다리만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이 사건은 무죄였지만, 소강원 소장과 기우진 준장, 그리고 김병철 준장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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