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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입력 2019-12-25 19:43 | 수정 2019-1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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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사실을 통보하게 한 것도 "조직이 작은 공수처는 범죄 파악에 한계가 있고,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 요건 완화는 변호사 경력 5년이면 법관 임용이 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국민적 개혁의 열망에 대해 더 이상 왜곡하거나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한국당과의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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