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윤수
'구속 기로'에서 입 연 조국…"검찰에 동의 못 해"
'구속 기로'에서 입 연 조국…"검찰에 동의 못 해"
입력
2019-12-26 19:37
|
수정 2019-1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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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청와대 정무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직권을 남용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도 곧 나오는 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 앵커 ▶
역시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오늘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9시간 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4시간 20분간 심문을 마치고 나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은 검찰의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처리절차이며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다른 청와대 인사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현장진행 : 이주승 /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청와대 정무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직권을 남용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도 곧 나오는 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 앵커 ▶
역시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오늘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9시간 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4시간 20분간 심문을 마치고 나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은 검찰의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처리절차이며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다른 청와대 인사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현장진행 : 이주승 /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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