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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밤길도 무섭지 않아…"드론이 함께라면"

인적 드문 밤길도 무섭지 않아…"드론이 함께라면"
입력 2019-12-26 20:29 | 수정 2019-12-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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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두운 밤거리를 순찰하고, 주정차 단속에, 실종자 수색까지.

    경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일들을 이제 드론이 대신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일명 '드론 캅' 시대가 다가온건데요.

    그 현장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자 드론이 곧바로 날아올라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고선 30m 상공에서 간격을 두고 계속 따라옵니다.

    스마트기기의 위치 신호를 드론이 감지해 이용자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활용될 '순찰 드론'인데 올해 제주도 올레길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전득찬/드론업체 상무]
    "(올레길 같은 곳은) 순찰차가 가는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본 시스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론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주정차 단속도 초고화질 카메라로 5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하는 드론이 개발돼 실증을 마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드론도 올해 38대가 도입됩니다.

    [이동환/경찰청 첨단장비계장]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의 경우 (드론 1대가) 경찰인력 120명을 투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진 판독 작업도 사람 4명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을 3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심야 비행이나 도심 내 비행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내년 5월 일명 '드론법'이 시행되면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명 '드론캅'들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AI 기술로 범죄 차량이나 범죄자를 직접 찾아내는 드론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강창봉/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결국은 인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의자라든가 용의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더 적용하면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뉴욕시가 납치 인질극 등에 활용하는 '드론캅' 부대를 창설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드론에 테이저건과 최루탄 탑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은 고정된 CCTV와 달리 광범위한 권역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적인 장소의 촬영은 막거나 영상정보의 악용을 막는 사생활침해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황성희, 이상용 /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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