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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 다리 아래로…연말 느슨해진 '음주운전'

만취 차량 다리 아래로…연말 느슨해진 '음주운전'
입력 2019-12-27 19:58 | 수정 2019-12-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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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연말입니다.

    법이 강화됐으면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겠지 싶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연말 음주운전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달리는 차량들을 세웁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안녕하세요, 음주단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50대 음주 운전자가 단속에 걸립니다.

    소주 반 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자]
    "연말 모임이라서 먹었지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돌려 쏜살같이 도주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역주행해서 가니까 위험하긴 해요."

    이 곳 도로에선 단속 한 시간도 안 돼 두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연말을 맞은 도심 도로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잘못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2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져 2명이 다치는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등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지만, 연말인 12월 단속에서 걸린 운전자는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해헌/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술자리가 많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많이 하고 있어, (면허)취소 수치가 (면허)정지 수치보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에도 아랑곳 않는 연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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