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혐의 있지만 구속은 아니다"…檢 '기세' 꺾이나

"혐의 있지만 구속은 아니다"…檢 '기세' 꺾이나
입력 2019-12-27 20:09 | 수정 2019-12-27 20:12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 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혐의가, 중대성이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 라는게 법원의 판단 인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잉 이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됩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국 전 장관이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에 반대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촛불 시민들은 영장기각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왕우]
    "저는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 잘못된 영장 청구라고 예상했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일부 직권남용으로 보이는 혐의는 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특히 "조 전 장관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한 점,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칠준/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어제)]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것은, 그것은 자신(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이의가 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사정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 속에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상태라 검찰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VJ / 영상편집: 김재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