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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괴물·폭동' 덧씌워도 면책…"법질서 있나"

5·18에 '괴물·폭동' 덧씌워도 면책…"법질서 있나"
입력 2019-12-30 19:48 | 수정 2019-12-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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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괴물 집단에 비유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 즉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발언이 5.18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거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만큼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건데 5.18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지만원 씨는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난 북한군 개입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지만원(지난 2월)]
    "광주의 그 주역들이 (북한군)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 인 것으로…"

    이들 국회의원 3명과 지만원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열 달간 수사를 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불기소, 그러니까 "혐의가 없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의원 3명의 경우 "5.18 특별법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면책 특권에 해당하고 또, 지만원 씨의 경우 "개인의견을 표명했을 뿐이고 명예 훼손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5.18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국회의원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한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형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
    "과연 이 나라의 사법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 가, 이것부터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만원씨의 발언에 상처받은 5.18 관계자들이 멀쩡히 존재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5.18 망언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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