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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1개'로 쪼갠 檢…조국 측 "상상으로 억지 기소"

혐의 '11개'로 쪼갠 檢…조국 측 "상상으로 억지 기소"
입력 2019-12-31 19:44 | 수정 2019-12-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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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126일, 검찰이 오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수수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가 11가지나 되는데요.

    변호인 측은 검찰의 상상에 기초한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검찰 기소 내용 정리한 뒤에 재판의 쟁점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위조 공문서 행사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적용된 조항만 11가지에 달하는데, 부인과 달리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6백만 원을 문제 삼았는데, 당시 노환중 양산 부산대병원장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병원 관련 고위직을 청탁할 명목으로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들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종 입시에 활용한 혐의들을 적용했습니다.

    또,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며,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에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는데도 재산 신고때 이 사실을 숨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부인과 함께 증거위조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는데, 결국, 뇌물 혐의 정도를 제외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기소대상에 빠졌지만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며, 어떻게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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