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신영

아들 온라인 시험 풀어줬다?…"그게 형사 범죄인가"

아들 온라인 시험 풀어줬다?…"그게 형사 범죄인가"
입력 2019-12-31 19:46 | 수정 2019-12-31 19:54
재생목록
    ◀ 앵커 ▶

    그 동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이른바 먼지떨이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기소 내용을 두고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풀어줬다면서 미국 대학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또 딸의 장학금 중 절반을 뇌물로 판단한 걸 두고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아들이 미국에서 응시한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당시 아들이 물어보는 문제를 문제를 풀어 답을 전송해줬다며,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집에서, 자료를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검찰 기소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도움을 준 것이 '도덕적 비난'이 아닌, 미국대학 업무방해라는 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인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준 장학금은 1200만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부터 장학금을 줬는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받은 6백만원에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전체 행위를 하나로 봐야 하는데, 정권교체는 물론, 조 전 장관의 고위직 임명까지 예측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는데, 공주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인턴 증명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해 기소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