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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혐의 전면 부인…"공소시효도 지났다"

송병기 혐의 전면 부인…"공소시효도 지났다"
입력 2019-12-31 20:13 | 수정 2019-12-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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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공소 시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혐의도 사실이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해도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 관련된 건 가요?)
    "…"

    3시간 정도 진행된 심사에서 송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심사 직후 송 부시장 측은 "일단 공무원들이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송 부시장의 혐의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것도 사적 친분 관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다만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송 부시장이 비리 의혹을 첫 제보했던 2017년 10월 당시 송 부시장은 이미 울산시 국장직에서 사직해 민간인 신분 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과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송 부시장이 공무원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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