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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전두환 사망하면…'국립현충원' 안장?

'특별사면' 전두환 사망하면…'국립현충원' 안장?
입력 2019-01-04 06:40 | 수정 2019-01-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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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현행법상 전두환씨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전 씨가 사망한다면 어디에 묻히게 될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묘역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사면됐기 때문에, 전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가해가 됩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전두환씨의 경호실장이던 안현태 씨는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돼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사면 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발언도 전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논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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