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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주민등록증 사진, 귀 안 보여도 됩니다

[스마트 리빙] 주민등록증 사진, 귀 안 보여도 됩니다
입력 2019-01-28 07:47 | 수정 2019-0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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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달라집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로 여권 사진 크기와 같아지고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이증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 귀가 잘 보이지 않던 사람도 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모자를 쓰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 사진 역시 양쪽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되고요.

    제복을 입었거나 안경, 가발,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진에서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3.6cm이어야 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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