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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무심코 올린 프로필 사진…저작권 침해?

[스마트 리빙] 무심코 올린 프로필 사진…저작권 침해?
입력 2019-02-08 07:43 | 수정 2019-02-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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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표현하거나 기분 전환 삼아 올려놓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예쁜 그림으로 해놓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프로필 사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사진뿐 아니라 그림도 주의해야 하고요.

    허락 없이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저작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싶다면 미리 원저작자의 동의부터 구해야 하고요.

    본인이 저작권 피해를 본 경우, 서비스 운영사 고객센터로 권리침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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